지난해 10월 한 일간지에 실린 동남아 여행상품 광고입니다.
방콕과 파타야 5일 여행에 42만 9천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보험료 등 9만 원을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윤정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본부장 : 일정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추가경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행사들은 추가비용이 있다는 문구를 넣고 여행경비를 1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이 여행사는 일본 관광상품을 팔면서 시중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쓰고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 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다른 여행사들은 이미 이 회사의 할인가격에 여행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필수 여행코스를 옵션관광인 것 처럼 광고한 여행사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윤정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추가 경비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두투어' 등 10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위 10개 여행사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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