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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중 국가 기물 파손, 시위대가 배상해야"

<8뉴스>

<앵커>

네,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할텐데,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국가 기물을 파손한 시민단체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이전을 막겠다며, 시민 단체 회원 7천여 명이, 광주 공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이 공군 부대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내부 철조망도 파손했습니다.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미사일 기지 반대 공동 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책위측은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위대를 대책위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3천 4백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석호/변호사 : 정당한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집회의 주체가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국가 기물을 훼손한 시민단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인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시도 지난해 11월, 과격 시위로 시 청사가 파손됐다며, FTA 반대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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