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값 오르자 '잔금날' 계약 파기 요구한다면

<8뉴스>

<앵커>

집을 팔고난 뒤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실제로 당하신 분들도 많을텐데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지난 2005년 3월, 34살 김 모 씨는 경기도 평촌의 25평 아파트를 2억 1천여만 원에 사기로 하고, 주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김 씨는 돈을 준비해 약속장소에 나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주인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해약이 많이 됐어요. 집값이 1억씩 뛴 거예요. 중도금 안 낸 거는 해약 많이 됐어요.]

[매수인 부인 : (살던)집은 비워주고 컨테이너에 짐을 넣은 상태에서 애들은 유치원 가고 급하게 빈 집을 골라서 들어가고...]

김 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3억 원으로 또 뛰었습니다.

집 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물겠다며 4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약속장소까지 갔다면 이미 잔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겠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처럼 계약금만 냈을 경우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까지는 집주인이 두 배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주고 받았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