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 잔금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판결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집을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김 모 씨가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집 주인이 잔금 지불 전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집을 내놓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