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의 자진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일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한 업체들의 자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모두 천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먼저 자진신고한 호남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담합 재발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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