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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지역 건보료 '껑충'…불만 고조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두 번씩 조정됩니다.

11월에 전년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분이 적용될 때 한 번 오르고 이듬해 1월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될 때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엔 그 인상 폭이 유난히 커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보료 조정 폭은 최소 6%에서 최대 20%.

예년 평균 5.5%에 비해 4배 정도나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분이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과표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그 영향이 작년에 반영됐다.]

여기에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올 1월 건보료 인상률을 지난 2004년 이후 가장높은 6.5%로 결정하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가운데는 두 달 만에 최대 27.8%나 오른  경우도 생겨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도 1년 전보다 18.29%나 뛰어 5만 72,34원이 됐습니다.

건보료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자 건보료 책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상승은 집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비용까지 덩달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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