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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오늘도 잇따르는 연예인 소송…왜?

<8뉴스>

<앵커>

요즘 법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 관련 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예 산업으로 돈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배우 이정재 씨의 전 소속사가 그제(18일)  이 씨를 상대로 1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수익 배분 문제 때문에 전속계약을 멋대로 파기했다는 이유입니다.

탤런트 홍수아 씨도 역시 전속계약을 둘러싼 1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제작사는 영화제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회사로부터 11억 원짜리 소송을 당했습니다.

스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연예산업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계약 관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최정상급 한류스타의 전속계약서입니다.

전속계약을 어길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은 서로 합의해 지급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허술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손석봉/변호사 : 신인의 경우에는 전속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채결하고 반면 스타의 경우에는 스타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후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전속 계약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인 에이전시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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