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되었던 50대 여성이 출소 후 자신을 검사의 어머니라고 속이는 등 유력자 행세를 하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55살 박모 씨는 70세 이상의 할머니 등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사면 그 임대수익으로 투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작년 7월부터 5개월동안 피해자 4명에게서 1억여 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유통회사 회장 직함을 내세우며 전 남편이 국회의원을 지냈고, 아들은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3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두차례나 구인에 불응하고 잠적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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