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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 "노래 무단 복제·전송" 5억 소송

가수 박진영 씨가 대주주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음반제작사 Mnet미디어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Mnet이 흡수합병한 에이디이천엔터는 지난 2002년부터 자사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모든 노래들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전송 방식을 통해 제공해 자신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YP는 "Mnet은 원고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던 에이디이천을 지난해 흡수 합병해 저작인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승계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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