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촬영된 음란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로 29살 이모 씨 등 52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네티즌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접촬영한 이른바 'UCC 음란영상'을 인터넷상에서 구한 뒤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5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을 네티즌들이 다운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를 통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백8십만 원까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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