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지정범위가 현행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됩니다.
또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되고, 토지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시설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10년 64만명, 2015년 56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2020년까지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조정하도록 하고,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등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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