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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탈퇴할 때까지 처벌한다"

수원지검, '칼부림' 수원 조폭 17명 기소…조폭에 '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검찰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활동죄)을 지난달 수원에서 칼부림 사망사건을 일으킨 수원지역 조직폭 력배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는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급습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범죄단체 활동죄 등)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장 신모(22)씨와 조직원 이모(19.고3년)군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및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남문파에 대항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수원지역 폭력조직 역전파 조직원 정모(2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 남문파 조직원 15명은 지난달 15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역전파 조직원 박모(22)씨의 반지하방을 급습,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나머지 역전파 조직원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또 정씨 등 역전파 조직원 4명은 남문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있다 방으로 들어오는 남문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에게 살인.상해죄뿐 아니라 지난해 3월 24일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 체활동죄를 처음으로 적용, 그동안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온 죄를 엄히 물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번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가운데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폭에게 적용했던 폭행·상해·공갈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강화됐다.

김학석 부장검사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이미 처벌받은 조폭이라도 계속 활동하면 탈모(22)씨의 반지하방을 급습, 퇴할 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등 개별범죄가 아니더라도 조폭으로 활동한 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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