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을 위반한 학생과 피해 학생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운영됩니다.
학생 자치법정은 전국 16개 중·고교에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법교육이 강화되며, 비행학생에 대한 멘토링 사업과 대안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비행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과 재범 방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과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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