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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내일 대규모 집회

전국적 집단 휴진 강행...환자 불편 빚어질 듯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21일 의료법 개정 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개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한 데 이어 집단 휴진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천명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개정안에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며 개정안 반대운동에 국민 동참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국민건강 장례식도 갖기로 했다.

또 개정안의 조기 자진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과 함께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의 폐기와 보건복지위 내 위원회 구성을 통한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국회 요구안도 채택한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기한인 25일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또 의료기관 집단 휴진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과 약국 등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회 및 무기 휴진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면서 "일단 지자체별로 행정조치를 결정토록 하되, 추후 무기 휴진이 계속 재발하게 되면 정부 차원의 행정 조치를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은 "만약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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