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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돈벌이로 사진 함부로 쓰지마!"

<앵커>

한류 톱스타 7명이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에 없는 규정이지만,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일본의 한 통신회사가 만든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대거 실렸습니다.

이 회사는 한 한국 잡지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이 사진들을 썼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때 찍은 사진들이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다른 돈벌이용으로 쓰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실린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씨 등 7명과 소속 기획사는 잡지사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표종록/변호사(소송 대리인)  :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거다.]

'퍼블리시티권'은 지난 99년 제임스딘의 유족이 같은 이름의 제품을 만드는 한 속옷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연예인들은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범 아시아권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UCC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로 함부로 쓸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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