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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앞으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했던 질병이 보험기간에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 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리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개선, 정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또 보험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사람은 입원중에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회적인 오토바이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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