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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폭력시위'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 "쇠파이프·돌 사용해 죄질 무겁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관 13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고 시위 이후 주민들이 정부와 이주대책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있는 대추 분교와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정모(46)씨와 홍모(30), 김모(36)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법에 따르지 않는 어떤 절차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쇠파이프나 돌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참가한 집회가 결국 죽봉이 난무하는 불법 폭력사태로 발전해 다수의 경찰관과 시위 참여자들이 부상을 입게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일념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 이주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 중 다수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된 전국연합 전 공동의장 노모씨 등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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