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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와 사건관련 '전화통화 금지'

'법조비리 근절대책' 관련 워크숍 열려

<앵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변호사들과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에, 석궁 테러 사건까지, 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이 지난 주말, 워크숍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와의 전화 접촉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키고자 전화 접촉도 안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가 판사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방문기록을 남기도록 한 법관 면담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화통화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의해 의혹의 불씨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재판 일정 등에 관한 불가피한 통화나 사적인 통화까지 변호사와의 통화는 모두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 판사들에 이어 민사부 판사들도 변호사와의 통화를 금지하겠다고 결의하면, 이런 내용을 담아 '법관 면담 내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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