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과 관련,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 16일 검거한 납치 용의자 정모(39, 모 M&A 회사 대표) 씨를 조사한 결과 정 씨는 "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가세로 인천공항경찰대장은 19일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정 씨의 진술이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2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윤모(66) 씨, 김모(40)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변호사로부터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패륜아가 있어 납치하려고 한다'는 얘길 듣고 납치에 가담했으나 납치 대상이 골프장 사장인 강 씨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 김 변호사가 허위 주주총회를 위해 필요한 일본인 주주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입수해 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해 김 변호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입수해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국정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윤 씨에게 '골프장을 빼앗으면 1천500억 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며 납치에 가담한 동기로 김 변호사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를 30억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말해 하자는 대로 따랐으며 김 변호사와의 평소 친분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진술의 진실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까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준법과 범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절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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