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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누명' 18년 옥살이 한 남자, 살인죄로 종진형

'강간누명'을 쓰고 18년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미국인이 DNA검사 덕분에 석방됐으나 이번에는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종신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스티븐 애버리(44)라는 미국인은 위스콘신에 있는 자신의 집 소각장에서 2년 전 실종된 여자 사진사의 그을린 뼈가 발견되는 바람에 1급 살인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18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테레사 할바크(25)라는 여자 사진사는 2005년 10월31일 애버리의 여동생이 매물로 내놓은 미니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위스콘신주의 시골에 있는 애버리가의 폐품 수집장으로 간 후 실종됐다.

증언에 따르면 할바크는 당일 아침 자동차 매매잡지에 낼 사진을 찍어달라는 애버리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

며칠 후 애버리가의 폐품 수집장에서 나뭇가지와 자동차 부품에 덮인 할바크의 자동차가 발견됐다.

수사관들은 16㏊에 이르는 폐품 수집장 일대를 1주일간 샅샅이 뒤진 끝에 애버 리의 차고 뒤쪽 움푹 패인 곳에서 그을린 할바크의 뼈 조각과 함께 그녀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찾아냈다.

애버리의 조카인 브렌단 댓세이는 내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06년 3월 할바크 살해와 강간을 거들었다고 고백했다.

수사관들은 성폭행과 납치혐의를 추가했지만 댓세이는 증언을 번복하고 삼촌에 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하는 유죄답변 거래를 거부했다.

애버리는 강간죄로 18년 동안 복역하다 DNA 분석결과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 실이 밝혀져 할바크가 죽기 2년 전 석방됐다.

그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40만 달러를 받고 출신지 행정기관과 화해했으나 이 돈을 살인사건 변호 비용으로 썼야했다.

(칠턴<美위스콘신州>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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