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스타들의 활동 영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까지 넓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정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초상권 침해 논란인데요.
전지현, 정우성 씨 등 한류 스타 7명도 자신들의 화보와, 인터뷰용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돼 피해를 봤다며, 문제가 된 영화 잡지사를 상대로 어제(18일)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스타 한 사람 앞에 오천만 원씩, 모두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한류스타 일곱 명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IHQ는 문제의 영화 잡지에 실린 사진은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와 별개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곱 명의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의 잡지사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HQ 관계자 : (Q. 소송제기 이유?) 연예인들의 초상을 당사자들의 허락없이 일본의 모바일 서비스나 여러가지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수익을 거두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연급된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재산권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정확히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들의 이름,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지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인데요.
이번 법정 다툼의 결과는 앞으로 잇따를 유사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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