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관련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조상이 없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씨는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혼자 남은 11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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