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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노동력"…상처 입은 여성에 배상 판결

<8뉴스>

<앵커>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상처가 남은 한 여성에게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 외모가 노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농협 창고 부근 2차선 도로입니다.

재작년 5월 말, 34살 박 모 씨는 노점상에서 과일을 고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이곳에 있던 박 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하반신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발등이 깊게 패였거든요. 상처가 고스란히 안 낫고 솟았더라고요. (때문에) 구두나 치마를 입을 생각을 못 하죠.]

결국, 김씨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회사가 박 씨에게 9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2백만 원은 다리 상처 때문에 박씨가 잃은 노동력에 대한 배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다리 부위의 큰 흉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올 정도라면 노동력 상실, 즉 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의 판단입니다.]

지난 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얼굴에 상처가 남은 방송사 여성 직원이 노동력 상실로 인해 4천3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모에 큰 상처가 생기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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