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지난 49년 공산화된 뒤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물권 즉, 재산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물권법이 통과된 것인데 적지않은 중국 사회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16일)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왔던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권법은 "국가와 단체, 개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과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산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한 것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용기간이 70년인 주택용 토지의 경우 만기 이후에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원자바오/중국 국무원 총리 : 성숙한 자본시장을 세우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특혜세율 15%와 국내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25%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세율은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3년엔 완전히 폐지됩니다.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통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도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빈부격차 심화와 외자 유치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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