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 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직장 상사인 김 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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