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7일 금융실명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휴면예금의 타은행 이체를 가능토록 하는 '휴면계좌 타행이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A 은행의 휴면계좌 예금을 B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작년부터 휴면예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원권리자의 계좌로 자동이체해주고 있으나 작년 말 현재 은행은 3천813억 원, 우체국은 181억 원, 생명보험은 3천619억 원, 손해보험은 650억 원의 휴먼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엄 의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원권리자의 동의없이 계좌정보를 활용하게 돼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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