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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시행 첫 불법입국알선범 적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방문취업제가 시작된 뒤 최초로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서울 목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34살 박 모 씨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중국인들의 국내 친척이라며 허위 신원 보증을 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을 불법입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한 명당 1백만 원씩 모두 1천2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국내 친척이 있으면 간소한 절차로 국내입국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제의 헛점을 노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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