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건교부의 주택공시가격 공개로 부동산 보유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이 어제(15일) 있었는데, 그 정확한 실태가 나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구는 50만 5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뛰어오르자 정부가 오늘 이례적으로 과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보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올해 52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43%나 늘어 납니다.
서울 목동 45평형은 169%가 증가한 704만 원, 분당 48평형은 배가 늘어난 911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24%나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50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48%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총가구의 2.1%,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의 3.9%에 해당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주택 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38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94%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며, 63.5%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18만 채로 종부세 대상의 89.4%를 차지했습니다.
집 부자들이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2조 8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가운데 1조 7천억 원을 방과후 교육이나 노인복지 분야에 사용해서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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