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고가 주택보유자 세부담은 당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올해 보유세수 전망을 발표하면서 "당연한 부담"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지만 당장 몇 배 늘어난 세금을 내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각종 불복절차, 위헌심판청구 등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한 해에 몇 배씩 올라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조세저항도 우려되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양도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급등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퇴로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양도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에서 5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시세가 21억∼22억 원 정도고 양도세 부담은 2억 원 정도이므로 10억 원 남짓인 분당 지역의 비슷한 평형으로 갈아타면 같은 크기의 집을 사고도 돈이 남는 만큼 늘어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버거우면 집값이 싼 곳에 가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특히 "강남 집을 팔아 다시 다른 강남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은 시장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급등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강남 주민들은 비강남권으로 이사 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은퇴해 소득이 줄었지만 재직시 마련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고령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말해 이들의 부담 경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인 종부세 납부 인원 가운데 42%가 세액 100만 원 이하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

부총리에 이어 답변에 나선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조세저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 차장은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으로 '조세저항'이라는 말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상자의 98.2%가 신고, 납부했다"며 조세저항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적 세금 부담이 그리 작지만은 않다는 점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말했지만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담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를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 중간수준"이라고 답했다.

권 부총리도 보유세 상승이 너무 가파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10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수의 42%를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