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홍콩에서 살다가 지난해 귀국한 안재웅 씨.
15년 전 홍콩에서 딴 운전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0월 면허 시험장을 찾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직장 때문에 90일 동안 연속해서 홍콩에 머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결국 안 씨는 면허 갱신을 신청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한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재웅/피해자 : 제가 19년 산 사람을 가지고 마치 장돌뱅이가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90일 안된 사람이 가서 억지로 면허증을 받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지침은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90일 넘게 머물러야만 해당 외국에서 딴 국제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 그 나라에서 90일 이상 꾸준히 체류하셨습니까? (아니요, 꾸준하게는 못했는데요.) 면허증 취득하고 나서요? (네.) 그러시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이런 지침은 단기 출국으로 외국 운전 면허를 딴 뒤 국내 면허로 불법 갱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외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면 국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속이라는 단서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 : 90일 초가라고 하는 사항을 연속 거주해야한다는 하는 보다 더 강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이렇게 경찰청 내부 지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불법을 막겠다는 경찰측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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