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가파르게 치솟았던 집값이 결국 보유세 급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아파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첫소식,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 7단지의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건교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은 9억 2천만 원.
지난해보다 50% 넘게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148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상한선인 3배를 내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된 탓입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도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강남구, 양천구 등 집값 급등을 주도하는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50%가량 늘었습니다.
또 군포, 과천, 일산 등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대 60%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이 91억 4천만 원이어서 보유세는 1억 6천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지난해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가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시가의 7~80%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종부세 과표 적용기준도 높아져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정현/세무사 : 공시가격도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도 70~80%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집 주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액이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건교부, 그리고 단독주택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4월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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