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명히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법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지요.
김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8월 한 모 씨는 보세창고에서 담배 270만 갑을 빼내 팔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담배에 붙은 지방세 26억 원을 떼 먹은 한 씨에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법적용이 틀렸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세 포탈죄는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세금이라고 해서 다같은 법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고 특가법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월 한 씨가 담배 40만 갑을 빼돌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당시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원이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누가 옳은지 다시 가려보자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초에는 현대차 부지 매각과정에서 3억 원을 받은 정대근 농협 중앙회장이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관급공사를 따주는 대가로 71억 원을 받은 이기흥 우성산업개발 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검찰의 법적용을 문제삼아 기존 판례까지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격한 법적용도 중요하지만 잇따르는 법원과 검찰의 법리다툼 속에 자칫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법시스템의 구멍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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