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구조상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단일계약' 아파트의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월 발표한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보완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오는 3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는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해 주택용 고압 요금 1개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동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아 파트 주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결과 단일계약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지는 탓에 이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는 동거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가구 전기료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세대 가구나 조·손 가구 등에 대해서도 감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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