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보면,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라 재산세 부담도 최고 50% 안팎에서 늘어나고 6억 원 초과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다음달 30일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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