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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부설학교 24곳에 특수학급 신설

교육부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국립 교육대와 사범대 등 22개 국립대의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에 학급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고, 시설과 설비, 교구 구입비 등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수를 올해 5천5백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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