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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편도 '출산휴가제' 의무화

육아휴직 분할 가능·'시간제 육아휴직' 선택 가능

<앵커>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노심초사 하면서 남편들이 회사에서 눈치 볼 필요가 앞으로 없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남편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으로 세 살 미만의 아이를 둔 남녀 근로자라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현재 한 살에서 세 살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두 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에겐 사흘 간의 무급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육아기에 휴직하는 대신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부모 수발과 취학 전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주라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노동부는 출산과 양육, 부모 봉양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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