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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성범죄 초범이라도 신상공개"

청소년집 500곳 신설…청소년프로그램 인증 도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 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3년까지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대방동 서울여성 플라자에서 열린 '2007년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 열람 범위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2013년까지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국공립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주민자치 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아동·청소년 시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건전한 여가활동 접근 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종합정보망'(all4youth.net)을 개선해 지역별·내용별로 차별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1천772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443개교에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2007년부터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환경에 감안한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안전망의 청소년 대상 지원율을 현행 53.6%에서 2010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1천803억원의 예산을 투입, 6∼17세 절대빈곤 아동 55만명을 대상으로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바우처 혜택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늘리고 ▲ 부모 또는 후원자가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도 같은 액수만큼 보조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확대하며 ▲ 현행 3만명 수준인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지원 을 2010년까지 16만명으로 늘리고 ▲ 2008년까지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의 개 념과 범주를 체계화해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청소년 분야 외에 노인, 구직자, 비정규근로자,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장애인등 7개 취약분야별로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일반 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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