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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은행 불법 매각 취소 검토" 통보

<앵커>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금감위로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데다 주가도 임의로 낮게 산정해, 결국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매각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김병철/감사원 재정금융국장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삼원화된 금융감독 시스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아니하고 책임전가식으로 관련 업무가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각 취소 처분을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퇴임이 예정된 외환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한 데 대해 취소하라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매각 자문 역할을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와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제 최종 조치에 대한 판단은 금감위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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