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12일 부터 석달동안을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칩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신고한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동영상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서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UCC 신고코너'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이번 새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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