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문판매지국에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 1억7천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신문사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수 판매 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해당기간 월평균 거래 지국수 1천 593개중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고, 중앙일보는 1천 109개 지국중 34.2%(379개), 동아일보는 1천 225개 지국중 31.2%(382개)의 지국에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1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1개월간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판매지국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천 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59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총 1억7천371만원(135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