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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보다 '시정' 유도하는 '동의명령제'

<8뉴스>

<앵커>

네, 앞 보도에서 동의명령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소한 용어죠? 그동안 국내에서도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결국 FTA 협상을 계기로 도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홍갑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제분업체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까지, 기업들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그대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조사가 쉽지 않고 기업들도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우려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동의명령제는 처벌 대신 기업들의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가 법 위반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기업에 혐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기업이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안 등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그대로 조사가 종결됩니다.

[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평상의 시정조치를 하려면 오랜 시간과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드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조사를 않고도 정부가 바라는 시정조치 할 수 있고...]

이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덜 수 있고 기업들도 이미지 손상을 막고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도 줄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시행이 보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정위가 준비팀을 가동하기는 등 제도 도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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