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집회금지 부당' 인권위 진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3.09 13:5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범국본 측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도,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의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범국본은 집회를 강행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낚싯대로 혓바닥을" 엄마 같던 목사님 정체…충격 증언 동영상 기사 "이게 4인분?" 제주 식당서 분노…해명에 '역풍' 지하주차장서 '확' 껴안더니…여중생 덮친 60대 정체 클럽에서 '에르메스' 뿌리던 20대 반전…"3천억 훔쳤다" 무려 40억 원어치 한우를…1천 번 빼돌린 직원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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