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교근처, 노래방은 영업 허용·PC방은 불허"

<8뉴스>

<앵커>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은 개업할 수 있지만,  PC방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C방이 학생들에게 더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43살 홍 모씨는 서울 신내동의 한 상가에 노래방을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노래방으로부터 160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건법 상 학교에서 반경 200m 안엔 노래방이나 PC방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 모 씨/노래방 업주 : 통학로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많이 입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통학로 주변에 없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성도 적다며, 노래방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PC방 업주가 낸 소송에서는, 노래방 소송과는 달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34살 이 모 씨는 학교에서 150m 떨어진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이 학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또 학생들이 게임이나 채팅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희/남부교육청 학교보건팀 계장 : PC방의 유해한 부분이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더 비중을 둬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건법에는 유해 업소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PC방만 유해업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