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공지영 씨의 전 남편인 이 모씨가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하기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 또는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소설 일부 내용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직업이 간략히 언급돼 있을 뿐,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씨의 사생활에 대한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일부터 6개월 동안 연재 예정인 이 소설은 초반부 일부가 완성됐을 뿐, 나머지 부분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창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27일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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