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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일본 정부 상대 배상 소송도 가능"

<앵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오동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제목의 오늘(7일)자 칼럼에서,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럼을 쓴 조지워싱턴대 디나 셀튼 교수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국내법으로도 강간과 납치는 엄연한 불법이었고, 이미 1차대전 직후인 1904년과 2차 대전 직후에 비슷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셀튼 교수는 또, 일본이 종전 후 미국과 체결한 평화조약 등을 근거로 전쟁 책임에서 면제됐다는 입장이지만, 조약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의원에게 편지보내기와 자료 수집 등 미주 한인들의 연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찰스 김/한미연합회(KAC) 전국회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그런 객관적이고 또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올해 미 의회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로비가 거세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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