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노린 기가 막힌 고리 사채업자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단 돈을 빌려준 뒤에, 돈을 갚지 못하도록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모 원사는 지난해 9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원사는 군인아파트에 붙은 광고를 보고 사채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보름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법에 정해진 월 이자 5.5%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사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일부러 연락을 끊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원사/피해자 : 사장님 안 계셔서 지금 전화할 수 없으니까 2주 뒤에 전화해라. 전화 안 받고 손님 만나고 있으니까 안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안 갚지 않았냐...]
얼마 뒤 이 원사는 월급 절반에 가까운 2백만 원을 넉 달 동안 압류당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 원사에게 담보로 받아둔 8백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들고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법정 이자율의 8배가 넘는 5백%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업자 43살 윤 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철원과 연천 일대에서 근무하는 전방 군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46명으로부터 챙긴 돈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느라 자신을 찾아오기 힘들고 급여가 일정한 군인들만 노렸습니다.
[윤 모 씨/피의자 : 직장 확실하고요. 또 급여가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채를 빌려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고리사채업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645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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