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자동차 모델에 따라 자기차량의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료, 그러니까 자차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이 차종별로 지난 3년동안의 손해율을 반영한 등급에 따라서 최대 11단계로 단계를 매겼는데요.
중간인 6등급이 현재의 보험료 정도라면 1등급은 10% 할증, 그러니까 더 내게 되는 것이고, 11등급은 10%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차량 1대당 자차보험료가 평균 15만 8천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모델에 따라서 최고 3만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형 차종에서는 아반떼 신형과 뉴SM3 등이 1등급으로 보험료가 비싸지고 반대로 11등급인 프라이드는 보험료가 싸지게 되는겁니다.
중형차 중에서는 뉴그랜저와 뉴SM5가 1등급이고, EF소나타가 10등급입니다.
그리고, 대형차종에서는 뉴체어맨과 엔터프라이즈 등이 1등급이고 갤로퍼가 1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모델이 출고된지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종일수록 등급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측은 이에 대해서 출고된지 오래된 모델은 차량 대수가 많아서 부속품의 생산원가가 그 만큼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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