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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재' 방화로 결론…사무소측 4명 영장

지난달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의 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 보호 외국인의 방화로 최종 결론 내려졌으나 직접적인 방화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경찰은 또 화재가 발생한 보호소 관리 책임을 물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오전 여수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수 화재 사건에 대한 화재 발생 원인과 공모 여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는 출입국 사무소 3층 보호동 304호실 거실의 TV 사물함 앞바닥에서 발생했으며 방화나 실화 등 인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또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김모 씨가 발화된 불길에 당시 가연성 바닥재로 불길을 확산시켰으며 이 불길이 천장을 통해 인근 보호실로 번지면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김장완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보호외국인 진술, 폐쇄회로 TV 판독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이번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김 씨가 다른 보호 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고 있었던 점, 왼쪽 발목부위에 고무줄을 이용, 현금 13만 원을 숨겨 두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방화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입건과 동시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범 여부와 관련, 화재 당시 304호실 보호 외국인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었던 점과 이들의 옷 입은 상태 등으로 미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3층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경비용역업체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실장도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화재에도 늑장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근무자들도 2층 모니터 감시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직후 보호외국인의 도주방지에만 치중해 301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실 문 개방을 지체, 인명 구조를 지연시켰던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근무자와 책임선상에 있던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장과 경비과장, 관리과장, 상황실장, 근무자 2명, 경비원 1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관리과장과 관리과 직원 1명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관리과장, 상황실장, 근무자 1명, 경비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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