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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국·옛소련 불법체류자 구제 추진

법무부는 국내에 방문동거나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과 옛 소련 동포 불법 체류자를 조건에 따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은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1년 미만인 경우,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벌금만을 부과하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주 방문취업제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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