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미 FTA8차 협상에서 19개 분과 중 처음으로 경쟁분과가 타결됐습니다.
그러면 경쟁 분과는 동의명령제 합의가 핵심 내용인데요..
그럼 과연 동의 명령제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떤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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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합의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동의명령제 절차..
1) 먼저 공정위가 신고나 직권에 따라 법 위반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혐의 사실을 통보한다.
2) 혐의를 부인하면 계속 조사가 진행돼 양측간 공방
3) 혐의를 시인하면 기업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피해보상안 등을 공정위에 제출
4)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체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5) 수용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거부되면 다시 조정을 거치거나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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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면죄부는 아니다.
동의명령제로 사건 종결시,
→ 공정위는 더이상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음.
과징금 대신 피해보상안으로 대신하고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음. 즉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음
→ 공정거래는 조사에만 2~3년이 걸리고 내부 협조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기업들도 분쟁으로 시간, 금전 낭비 최소화 가능 → 친기업, 친시장 정책.
→ 하지만 법적 완전 면죄부는 아님.
공정위 피해보상안과 별도로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 제기가능.
단, 동의명령 과정에서 기업이 혐의를 시인한 내용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보통
→ 따라서 피해자들은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다.
→ 공정 거래법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 유럽으로 까지 확장이 되고 있지만
→ 법을 어긴 상대방과 정부가 타협하는 것이 곤란하며 법 정신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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